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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안정법' 추진 철회…이재명 재판 중단 논란 일단락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을 빚었던 '국정안정법'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당은 향후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철회 결정
  • 11월 3일, 박수현 수석대변인 통해 공식 발표
  • '재판중지법' 명칭 변경 후 하루 만에 입장 번복
  • 대통령실과 조율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APEC 성과 홍보 집중 방침
  • '위인설법' 논란 등 여론 비판 부담 작용한 것으로 분석
  •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 번복을 '성난 민심에 꼬리를 내린 것'으로 비판

'국정안정법' 추진 철회, 그 배경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었던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5년 11월 3일, 당 지도부 간담회 후 이 같은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재판중지법'이라는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입장 변화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관세 협상 및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번 법안 추진 중단은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인설법' 논란, 여론의 벽 넘지 못해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위인설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거세진 여론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성난 민심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계류 중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적 반발을 의식해 추진 동력을 잃고 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법안, 연내 입법 추진은 계속

한편, 민주당은 별도로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11월 3일, 정년 연장이 고령자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는 세대 간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체크리스트

  • '국정안정법' 철회 결정 배경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법안의 원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을 파악했는지 점검합니다.
  •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논란을 인지했는지 확인합니다.
  • 민주당이 향후 집중할 분야를 파악했는지 점검합니다.
  • 정년 연장 법안 추진 동향을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정년 연장 법안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파악했는지 점검합니다.

참고/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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