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가능
- 올해 1월
9월 지출 내역 자동 반영, 1012월 예상 지출 입력으로 환급액 계산 - 자녀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혜택 확대
-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 상승 효과 시뮬레이션 가능
- 맞춤형 공제 안내 대상자 52만 명에게 개별 발송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놓치면 손해!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의 미리보기 서비스를 2024년 11월 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간의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 국민일보 2025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절세 계획을 미리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국민일보, 2025-11-05)
확대된 공제 혜택, 꼼꼼히 확인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가족, 주거, 기부와 관련된 공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작년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청약저축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이 30%로 상향되고 공제 한도도 2천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1-06)
연말정산 환급액 극대화를 위한 팁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제 수단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소비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이미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5-11-06)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일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접속했는지 점검하세요.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남은 두 달간의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입력하여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 자녀 세액공제, 주거 관련 공제, 기부금 공제 등 확대된 혜택을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공제율이 높은 곳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 맞춤형 공제 안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출처
- 한국경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5847?sid=101) — 2025-11-06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와 함께 달라지는 공제 혜택을 소개합니다.
- 파이낸셜뉴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07470?sid=101) — 2025-11-06 — 연말정산 환급금 증대를 위한 결제 수단 활용 팁을 제공합니다.
- 국민일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6003?sid=101) — 2025-11-05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과 주요 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