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기본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업 경영 활동 위축 요인 해소 및 활력 증진이 기대됩니다.
-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 기업계는 규제 완화와 예측 가능성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TF가 가동됩니다.
이슈 개요와 배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배임죄의 추상적인 법 적용 범위와 과도한 형벌이 기업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경제형벌의 민사적 책임 전환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입법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제고 기대
당정은 2025년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민생 회복에 기여할 개선안 마련을 기대했습니다.
경제계, 규제 합리화 초석 평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배임죄 폐지 결정이 기업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발표된 이번 결정은 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일부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입법 및 경제형벌 정비 추진
배임죄 폐지와 더불어 정부는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TF는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개선안은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일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출처
- 뉴스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86685?sid=101) — 2025-09-30 — 중소기업계,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데일리안(https://www.delight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87) — 2025-09-30 — 당정, 배임죄 폐지 의견을 모으며 기업 경영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해소하려 합니다.
- 법률신문(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08) — 2025-09-30 —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결정했으며, 경제계는 이를 규제 개선의 초석으로 평가했습니다.
